혼인에 따른 3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인에 따른 3주택 양도세 비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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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2008년에 결혼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본인은 결혼하기 전인 2003년에 취득함, △B주택 배우자 명의는 2007년에 취득함, △C주택 본인 명의 2011년에 취득함.

 

▲질문1. 위와 같은 경우에 A주택을 지금 양도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 의견 :  A주택은 비과세 대상 주택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A주택, 배우자는 B주택을 각각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합가)하였고, 2008년에 결혼하고 2013년 양도하여 결혼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된다.
을 의견 : A주택 B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안되고 과세대상이다. 그 이유는 1세대 2주택(A와B)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 A나 B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없다.


▲질문2. B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그 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비과세주택이 되는지요?


갑 의견 : 비과세 주택이 된다. B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 다음 A와 C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2011년 C주택 취득 후 3년 내인 2013년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다.
을 의견 :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C주택 취득하여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A와 B주택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A : 1주택(‘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A주택이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례의 경우 혼인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과 B주택은, 양도당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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