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재개발 대안으로 가능할까?
마을만들기, 재개발 대안으로 가능할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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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는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도촉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 3월에 이미 국회에 도시재생활성화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호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당면한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항들은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의 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을 하여 다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에 전체 인구의 91%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의 집중, 산업의 집중, 일자리의 집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외에도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의료·교육·금융 등의 시설들도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 노후건축물의 정비사업의 지연, 산업의 쇠퇴, 지역공동체 약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토록 관리하여 도시로 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과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 도정법·도촉법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이 개별조합단위, 지자체단위의 수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 도시 재생사업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서 사업을 총괄하여 심의·추진하도록 그 역할을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관할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기존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작동 가능한 사업유형은 국가차원에서 실행하는 재생사업,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생사업, 주민제안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만재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추가된 것 이외에 특별한 사업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을 포함 공공시설을 거의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사업구조로, 비용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의 문제를 새로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어떤 사업구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사업보다 도시와 도시재생차원으로 접근하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진일보한 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정법·도촉법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과 추진지원기구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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