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향한 기대
4·11 총선을 향한 기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4.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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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0:55 입력
  
말 바꾸기를 일삼는 ‘입법부’와 법 문구해석에만 사로잡힌 ‘사법부’로 인해 일선 재건축조합들이 국공유지 사용료 폭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를 놓고 재건축조합과 행정청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재건축조합들은 재개발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행정청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법률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재건축도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간의 다툼으로 새 법률제정이 없던 일로 되면서 사용료 면제 규정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입법오류’를 지적하며 법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해 조합의 편을 들어준 반면, 대법원은 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법미비로 인해 일선 재건축조합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4·11총선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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