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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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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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0:51 입력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준비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이 정비구역 내에서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A :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정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도정법〉 제38조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도정법〉 제40조제2항에서 도시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과의 균형상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도정법〉 제40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이 준용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도정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은 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민의 점유권 등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도정법〉은 〈공익사업법〉과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공익사업법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40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준비를 위한 사항까지 준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정법〉에서 명문으로 공익사업법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인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익사업법〉 제40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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