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도로폭 확대 지하층 알파룸 건축 허용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폭 확대 지하층 알파룸 건축 허용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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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도로 설치기준 강화, 아파트 1층 가구를 위한 지하층 알파룸 건축 허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그동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점을 감안해 도로폭의 허용기준을 현재 6m 이상에서 7m 이상으로 확대하며 동시에 보도를 1.5m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 요철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속도감속계획 기법을 적용해 설계속도가 시속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 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을 일률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는 입주자 구성,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10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만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은 의무화하되 설치 총면적은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하층 알파룸 건축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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