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평가방법 강화
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평가방법 강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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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受忍)한도’와 측정·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인한도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뀐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측정 단위를 5분에서 1분으로 촘촘하게 하고 소음도 기준도 더 낮춰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 쉽게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시간 제한 없이 잠깐이라도 소음도가 주간 55㏈, 야간 50㏈을 넘으면 피해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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