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신반포1차, 통합 재건축 무산
‘동상이몽’ 신반포1차, 통합 재건축 무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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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동·20~21동 무상지분율
‘10㎡’두고 의견차… 결국 분리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아파트가 결국 한 단지에서 2개의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1~19동과 20~21동이 서로 분리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신반포1차 1~19동 재건축조합은 통합재건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730명 중 680명이 참석했으며, 20~21동과의 통합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동 주민들이 무상지분율이 적다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함에 따라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

당초 조합에서는 20~21동 주민들이 무상지분 214.5㎡를 받아들일 경우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20~21동 주민들은 224.5㎡를 요구하며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협상안이 결렬됨에 따라 신반포1차는 1~19동, 20~21동이 각각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분리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사과정에서도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안을 내놓았다”며 “20~21동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통합재건축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합재건축 협상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1~19동의 재건축공사가 진행되자 20~21동 주민들은 공사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했다.

이에 조합 측은 “화단 설치로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등 고의적인 공사방해를 하고 있다”며 도로사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사를 직접적,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다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약 6천600만원 가량을 소송비를 지불하게 됐다.

신반포1차가 1~19동과 20~21동이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하나의 단지이지만 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아파트는 전용면적 92~175㎡으로, 총 21개동 790가구로 구성됐다. 지난 1997년 6월 1~19동이 먼저 입주하고, 11월 20~21동이 입주했다. 아파트 건물도 1~19동과 20~21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진 상태다.

이 단지는 약 10여년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상지분율을 놓고 1~19동과 20~21동이 각각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지난 1월 1~19동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분리재건축이 현실화됐다.

이후 조합에서는 20~21동과의 통합재건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분리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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