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31)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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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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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3.법원의 판단(계속)


(3) 셋째 주장에대하여
(가)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용역계약시 10% 3억7천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 및 금액을 정하고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2.16.까지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OO에게 합계금16억5천352만원을 지급하였는데(부가가치세 합계금 1억5천32만원 포함), 위 공급금액15억3,20만원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계약시 10% 3억7천580만원,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 3억7천580만원의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설계용역계약에서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시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시인 2006.9.1.이전으로서 2006년도 2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설계용역계약서에서는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2.16.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용역계약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한 때가 된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대가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언제나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 되어 용역의 공급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1차로 용역금액의 30%를, 조합설립인가후 10일 이내에 2차로 용역금액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을 정하고 있다. 1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마지막 6차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A·B·C 3개사 컨소시엄 중 2007.2.22.까지 A에게 합계 12억3천420만원을, 2007.2.16.까지 B에게 합계 10억980만원을, 2007.4.2.까지 C에게 합계 11억2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총합계 33억6천600만원, 부가가치세 총합계 3억600만원 포함), 위 공급금액 33억6천600만원은 전문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시 지급하기로 된 용역금액의 30%인 15억3천만원(51억원 × 30/100)과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된 용역금액의 30%인 15억3천만원의 합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10일 이내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시로부터 10일 이내 2006.9.11.이전으로서 2006년도 2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후인 2007.4.16. 조합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이 최종승인된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도시정비법상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전문관리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부연설명
용역기간이 6월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에 걸처서 받는 중간지급부 용역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조합의 추진위원회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자금이 없다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뒤로 미루었을 때는 조합과 용역업체 쌍방에 피해가 발생된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정비조합과 용역업체 간의 부가가치세가 주제였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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