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절차 (5) 대의원회 의결 및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절차 (5) 대의원회 의결 및 입찰공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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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방식 입찰시 6인이하는 모두 총회에 상정

 


고 조합장과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사업방식 및 시공자선정 입찰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그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장단점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법 모두를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상정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상외로 결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5. 대의원회 개최

 

1) 사업방식 및 경쟁입찰방식 설명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시어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조합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대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신 뒤에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조합의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식에 관하여는 이미 개최된 이사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이사회에서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식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그 종류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대의원회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여러분들은 오늘 상정된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식에 관하여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합의 사업방식(지분제, 도급제), 경쟁입찰방식(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에 관하여 최 이사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조합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최 이사에게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이사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합의 사업방식(지분제, 도급제), 경쟁입찰방식(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결정은 단순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우리 조합의 사업승패,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을 참조로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는 이사회에서 조합장으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사업방식과 경쟁입찰방식에 관하여 차분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장단점을 설명을 하였다.

 

■ 사업방식 및 경쟁입찰방식 설명
“최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최 이사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죠? 그러면 대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무엇이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조합장은 최 이사의 설명이 있은 후 대의원들과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합장님, 장○○ 대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지분제보다는 도급제가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날 것 같고, 경쟁입찰의 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덤핑으로 들어오는 건설회사가 있어 문제가 있고, 또 지명경쟁입찰로 하면 조합원들로부터 오해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도급제와 제한경쟁입찰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바로 투표로 결정을 하지요.”


“자, 대의원 여러분! 각 방식의 장단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장 대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바로 투표로 들어갈까요?”


고 조합장은 말했다.


“아니, 근데 말이요. 지금 시방 우리 조합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또 건설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무조건 방식의 장단점만 생각해서 탁상에 앉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충청도 출신의 강△△ 대의원이 발언하였다. 강 대의원은 연령도 제법 되었고, 평소 성품이나 언행이 남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다.


“아, 네~ 그러면 강 대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물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의 조합에서 이번에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하여 주변지역과 다른 지방까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지분제와 도급제가 있는데, 지분제로 하면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시공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하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하는 사업장도 시공사가 억지를 부리면서 도급제로 바꿔 달라고 하고, 안 바꿔주면 조합운영비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시공사도 있구요~”


“네? 조합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조합장과 상근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인데, 저런 못된 놈들이 있나. 그런 시공사들은 그냥 팍~”


성질이 급한 최□□ 대의원이 듣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 그리고 강 대의원은 발언을 계속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사업방식은 어차피 도급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최악이지만 향후 부동산경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분제보다는 도급제가 더 유리할 것 같아 저는 도급제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지명경쟁입찰은 이 방식을 택할 특별한 이유가 아직 우리조합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보면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수가 200명 이하인 조합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던데 그러면 우리 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명이 넘으니까 아예 지명경쟁입찰은 선택을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왜 최 이사님은 설명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 조합장과 최 이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 졌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방식에 대한 것만 몰두하여 설명하다가 보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강 대의원님 말씀대로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우리 조합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리고 말이 난 김에 또 추가를 하면 경쟁입찰의 방식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결정이 될 수가 있지만 도급제냐 지분제냐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분담 방식에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대의원회에서 지분제, 도급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을 한 뒤 총회에 시공사선정안건을 상정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는 도급제냐 지분제냐 하는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이사라고 하여 대의원들의 지식수준을 깔보았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 대의원은 계속 말하였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은 일견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그 제한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식으로 제한내용을 정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제가 일간신문 등에 입찰공고가 나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조합은 뭐가 문제가 있기에 이런 식의 내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낼까?’라는 식으로, 제 스스로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한경쟁입찰의 내용에 따라 아예 입찰자격조차 가지지 못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은 취지가 좋지만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100% 좋은 제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덤핑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조합원입장에서는 도급금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해 본 다음,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할 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가장 금액이 적고 그 금액이 다른 회사들 제안내용과 비교해 볼 때에 속칭 ‘덤핑’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업체를 결정할 때에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덤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을 보았는데요, 시공자선정총회를 할 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모두 6인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만약에 6인 이하가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였더니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가 6인 이하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할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 전부의 평균금액을 계산한 뒤 가운데부터 상하로 6개 업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시키는 것으로 하면 덤핑의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방법도 있군요~!”


“짝짝짝”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 대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는 박수를 쳤다. 분위기가 거의 강 대의원 발언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강 대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른 대의원님들 발언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2) 투표 실시


“네, 그러면 사업방식과 입찰경쟁방식에 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할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가 6인 이하이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만약에 6인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여업체의 제안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6개 업체까지만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택할 때에 강 대의원님의 제안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손을 들었다.


“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강 대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인 지분제, 도급제중 1가지, 그리고 경쟁입찰 방법인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방법중 1가지를 선택하는 결정을 오늘 대의원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상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조합장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보면 대의원회 결정방식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아 네, 그 조항은 나중에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처럼 사업방식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대의원회 의결방식으로 거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도 누가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 알게 되면 서로 머쓱할 수가 있으니, 그냥 비밀투표로 합시다.”

 

“네, 다른 대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네! 찬성입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총무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가 투표용지를 만든 뒤 각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을 만든 뒤 투표를 시작하여 개표를 하게 되었다.


“오늘 대의원회 개표결과 사업방식건에 대하여는 총 102명의 대의원님중 지분제 방식이 32표, 도급제 방식이 70표가 되어 도급제 방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는 일단 도급제로 입찰을 진행한뒤 조합의 시공사선정총회 때에 시공자선정건 앞에 사업방식 선정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도급제와 지분제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만약에 총회에서 지분제가 선택이 되면 지금까지 한 입찰은 무효로 하여 다시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도급제내 지분제냐를 결정한 뒤 시공사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 총회 1번 개최하는데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이 총 60표, 제한경쟁입찰이 42표가 되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가 6인 이하이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만약에 6인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여업체의 제안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6개 업체까지만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부 박수를 치며 결정에 따랐다.

 

3)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회 자료


“자, 다음에는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회 자료에 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입찰공고문과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별지에 있는 서식인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제안서 비교표, 입찰참여안내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합장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그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손을 들었다.


“자, 그러면 입찰공고문등 서류의 내용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오늘 안건에 대하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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