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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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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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신청 대표자-

 

본 세무법인 청솔은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맞아 수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서울시청 담당자와 본 세무법인 청솔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곧바로 각 구청에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1.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신청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 16조의2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되는 서류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번호, 채권자현황 등), 채권자에게(용역사포함) 보조금 직접지급 또는 채권이행에 대한 확인용 증빙자료이다.


2. 추진위원 중 대표자 선정


1)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하고자 희망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없이 희망하는 위원이 대표자를 하겠다는 선임수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면 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중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 보조대상이 승인 취소된 추진위이므로 그 대표자는 추진위 의결이 필요하다.


2)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해야 한다면 의결방법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방법인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정하는지 여부?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방법인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정해야 한다면 재적의원 수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재적의원 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위원의 수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결방법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추진위원 궐위로 재적의원 수가 추진위 구성 최소 위원 수(토지 등 소유자의 1/10)에 미달될 경우 추진위 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수 산정 방법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7호) 제15조 제 3항에 따라 재적위원 수는 추진위 최소위원수(토지 등 소유자의 1/10)로 보아야 한다.

5) 재적위원 수를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야 한다면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에서 추진위원 보궐선임을 통해 가능하다.

 

6) 예를 들면, 추진위 구성 최소 인원수는 100명인데 추진위원 궐위로 재적위원 수가 70명으로 되었다. 재적위원 중 51명이 회의에 출석하여 특정대표자의 선임에 26명이 찬성하여 특정대표자가 선임되었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재적위원수는 추진위 구성 최소 위원수로 보기 때문에 추진위원 궐위로 재적위원이 70명으로 감소되었어도 70명을 재적위원으로 보지 않고 100명으로 본다. 다만 추진위 구성 최소인원 수 100명중 과반수이상인 51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중 26명인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표자 선정은 적법하다.

 

7) 승인 취소된 추진위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비용 보조신청권 행사를 위한 대표자 선정 등의 의결은 해산된 추진위의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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