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및 청산의 제 문제 (上)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제 문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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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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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등을 정관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단서는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여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다.


결국 정비사업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도정법 제27조). 이에 대해 2회에 걸쳐 판결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대의원회에서 해산 의결 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2012.1.13. 선고 2011나4224 판결에서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부) 2012.10.15. 선고 2012카합1795 결정, 동법원(제33부) 2013.6.20. 선고 2012가합97555 판결 등에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즉,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산의결을 할 수 없고, 결국 총회에서 하거나 대의원 보궐선임 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도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3호 등에 의하면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인바, 위 판결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법정 대의원 수를 갖추지 못하면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위 2012카합1797 결정은 “대의원회가 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대의원회 고유 권한 행사 시 반드시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3. 조합해산 후 해산등기 전 청산인 지위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부) 2012.6.22. 선고 2012카합81 결정에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21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산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에서는 위 해산결의로써 해산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청산법인 내에서 해산 전 조합의 기관인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이사 등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이사 및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 및 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는 해산 전 조합장 대신 청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대표하는 자가 대의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조합해산 당시 청산인이 된 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청산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대의원회 개최 등의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4.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청산법인의 조합원 자격
대법원은 2003.9.26. 선고 2001다 64479 판결에서 “ 양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되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처분 이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바, 청산법인에서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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