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되면 선정된 시공자도 ‘무효’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면 선정된 시공자도 ‘무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4.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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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1:00 입력
  
대법원 판결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종전에 선정했던 시공자의 지위도 함께 소멸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종전 결의도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모씨 외 8명이 서울 동대문구 Y재개발구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이 취소된 곳에서 다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시공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재개발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로 소급해 사업시행의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전에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D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윤모씨 등은 2007년 4월 추진위를 상대로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추진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렇게 시공자 선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Y재개발 추진위는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4월 조합총회를 개최해 D건설을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윤모씨 등은 ‘추인 결의도 무효’라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00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총회에서 D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 때 선정한 시공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나아가 시공자 추인 결의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상고심이 진행중인 2010년 8월 Y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점이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추인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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