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절차 (7) 입찰제안서 접수부터 총회 상정할 업체 선정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 (7) 입찰제안서 접수부터 총회 상정할 업체 선정까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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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합장은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각 건설회사로부터 입찰참여제안서를 받게 되었다. 사업방식이 도급제인데다가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내었더니 현장설명회에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였고, 그 뒤 사업참여제안서 또한 많이 제출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별하기로 하였다.

 

7.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및 개봉

 

■ 공사계약 초안에 대한 불만

 

“조합장님! 건설회사들의 전화가 자꾸 오는데요?”


고 조합장이 밖에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니 총무이사가 조합장에게 말하였다.   

      
“총무이사님, 무슨 전화가 와요? 현장설명회 때 설명한 것이 부족한가 보죠?”


“아뇨, 조합장님 그런 전화가 아니라, 왜 다른 조합은 하지도 않는데 우리 조합만 공사계약서 초안을 미리 만든 뒤 이를 배포하여 자신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조합이 만든 공사계약서 초안은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거쳐서 아주 공정하게 만든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합에게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공정한 계약서 초안인데요, 아마도 그동안 시공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다가 우리 조합에서 미리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시공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다가 이번에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자기들 입맛대로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런 셈이지요. 조합장님이 주장하셔서 미리 조합에서 공사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배포한 것이 아마도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장님의 노력을 우리 조합원들이 알아 줄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및 개봉

 

고 조합장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회사들이 제출하는 사업참여제안서 제출기한 마감일(접수 마감시각은 당일 오후5시 임) 저녁7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두었다.


그리고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직원도 위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통지를 하였다. 그 이유는 당일까지 제출된 사업참여제안서를 이사들과 제출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에 개봉하기 위해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고시된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제11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녁 7시가 되자 이사들과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직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저녁 7시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서를 개봉하기 시작하였다.


“이사님들, 그리고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각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늘 개봉식에 참석한 회사는 모두 12개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총무이사가 발언을 시작하였고, 이의가 없자 각 회사들의 사업참여제안서를 개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봉한 서류들을 각 회사들과 임원들이 함께 보기 시작하였다. 그런 뒤에 각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에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저, ○○건설인데요, 지난번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저희 직원의 실수로 기재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가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평당 공사도급 단가를 380만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38만원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380만원이라고 380을 기재한다는 것이 380 다음의 숫자를 천원 단위로 ‘,000’을 기재하는 바람에 380,000원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하하하, 나 원참!”


주위에서 웃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건설회사가 한 실수는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한데 이 부분을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아, 실수를 하였던 아니면 진짜 38만원에 공사를 할 생각이었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는 수정을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 수정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물론 수정을 허용하면 안되겠지만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수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건설회사가 평당 38만원에 신축아파트공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직원의 사소한 오기 실수로 그 회사가 배제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사분들중 이 오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수정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대부분의 이사들이 수정에 찬성을 하였다. 그래서 명백한 오기이기 때문에 수정을 허용하여 주었다.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다면 오늘 사업참여제안서 개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왜 그러시는가요?”


“오늘 개봉한 사업참여제안서에 오늘 참석한 회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도장을 찍도록 하시지요. 예를 들면 각 회사마다 다른 회사가 제출한 참여제안서에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면 그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자신의 제안서에 다른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조합과 특정 시공사가 담합하여 사업참여제안서를 수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던 고 조합장은 “아~ 그것 참 특이하고 확실한 보장 장치가 되겠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회사들은 모두 다른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각 페이지 하단에 전부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도장을 찍지 않고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접어야 해 매우 어려우므로, 각 페이지의 하단부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장을 찍어도 결국 그 해당페이지를 임의로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참여제안서에 참석한 회사들의 도장을 하단부에 찍은 다음에 그날 개봉식은 종료하였다.

 

8. 대의원회 개최

 

사업참여제안서를 개봉한 뒤에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정도로만 토론을 한 뒤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조합장입니다. 오늘 대의원회의는 다른 어떤 날보다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공자선정총회에 상정할 6인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공정하고 명쾌한 결단력으로 총회에 상정할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총무이사가 그동안의 시공자선정절차의 경과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하였다.


“지금까지 총 12개 건설회사가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의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가 6인 이하이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만약에 6인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여업체의 제안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6개 업체까지만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회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자료 안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업체를 상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강 대의원입니다. 지난 번 대의원회의 때에 지금 총무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급제를 채택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하니까 단순히 도급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렇게 결의를 하였는데, 지금 총무이사님이 회의록에 첨부한 비교표를 보니까 단가 이외에도 많은 참여제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참여견적서를 보니까 공사도급금액 이외에도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 정비사업 준공실적, 특화 계획, 그리고 이주비 대여자금의 규모 및 이율, 사업비 대여자금의 규모 및 이율, 조합원 부담금 납부시점과 방법,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공사기간, 분양책임과 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 조건 등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의원회에서 공사단가만을 가지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6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총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여 6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은 강 대의원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네, 강 대의원님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방금 말씀 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사업참여제안서를 접수받아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 공사도급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강 대의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자 여러 군데에서 “찬성합니다”라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합장님, 그런데 혹시 현장설명회때에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공사평균가격을 낸 뒤에 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로 총 6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말을 당시 참석한 회사들에게 설명을 했었던가요?”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추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말만 하였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르게 결정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 조합장은 지금껏 대의원들의 정비업 지식수준을 약간 낮게 보았는데 오늘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정말로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난 번 대의원회 때에 결의한 내용을 취소하고, 오늘 총 12개 회사중 총회에 상정하기를 원하는 회사 총 6개 회사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2개 업체중 1개 업체에 대하여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표를 총 6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여 다득표를 얻는 업체 순으로 6개를 선정하는데, 만약에 6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6순위 회사만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하여 총 6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대의원들 100%가 찬성을 표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각 회사들의 사업참여제안서, 그리고 비교표등을 참조하시어 총회에 상정할 업체에 대하여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투표용지를 지금 작성하여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투표하는데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거수로 하여 다득표순위로 6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조합장은 그 대의원의 발언에 대하어 설명을 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을 보면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 ①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하여야만 합니다.”


조합장은 그 대의원을 설득시킨 뒤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밀투표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건설회사 등 총 6개 업체가 선정되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대의원회의를 종료하였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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