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3)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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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에 따른 추진체별 업무분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에 따른 서울시청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쟁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 칼럼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각각의 보조금추진주체에서 해야 할 업무분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제정과 자치구에서 운영될 검증위원회 운영기준 제정을 맡게 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결정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2. 자치구는 사용비용 검증(재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맡게 되고, 이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이전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용비용에 관한 사전검토를 주관하게 된다. 더불어 사용비용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에 통보 등을 하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하게 된다. 3.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자료 검증, 사용금액 적정성 등 검증, 과다사용비용 조정,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된다. 4.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는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자 선정, 사용비용 정리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지급신청, 사용계획서 및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을 하게 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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