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효력발생 시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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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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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법’이라 함)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설립승인 당시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설립승인 이후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관청이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수정 보완 및 변경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 운영규정의 효력이 신고 당시에 발생하는지(강학상 신고)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발생하는지(강학상 인가)의 문제가 있다.

 

2. 판결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 2013.7.11. 선고 2013카합1462 결정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은 후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위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하였는데, 관할관청이 추진위원회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위 운영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주민발의를 통해 다시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다른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위 운영규정은 이미 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주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피신청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평석
위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그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위 ‘신고’는 강학상 ‘신고’, 더 나아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는 타당하다.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법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 중략 ~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3-3 ②는 “2003.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종전의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운영규정의 작성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운영규정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 법은 인가와 신고를 준별하고 있다는 점(예컨대, 동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정관 변경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인가를,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족하도록 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결에서, 조합 정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관청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는 점,  이 법은 조합 정관과 달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바, 운영규정에 대한 신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만 갖추면 족할 뿐 그 외 실질적인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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