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절차 (8) 현장설명회 등 홍보 방법
시공사 선정 절차 (8) 현장설명회 등 홍보 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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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내용 사전 합의… 조건변경 땐 자격박탈 될수도

 


고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체 6개를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뒤 조합 총회준비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와 달리 조합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이다 보니, 벌써 대의원회가 끝나자마자 시공자선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들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차분히 시공자선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9. 조합원에게 총회상정업체 통지- 대의원회 득표수 공개?

 

1) 조합원 통지문 작성
고 조합장은 총회에 상정할 6개 업체를 결정한 뒤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3조에 의하면, 조합이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들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건설업체 6개 회사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려고 하였는데, 이 때 6개 회사가 대의원회에서 득표한 표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다.

 

2) 대의원회 득표수 공개?
“조합장님, 배 이사입니다. 조합장님 명의로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체 6개를 통보할 때에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득표한 득표수를 기재해 보내야 합니다.”


배 이사가 말하는데 대하여 순간적으로 고 조합장은 깜짝 놀랐다.


“배 이사님, 아니 왜요? 그냥 6개 업체 이름만 거론해 통보를 하면 나중에 합동설명회나 총회자료집을 통해 그 회사들이 알아서 홍보할 텐데, 왜 대의원회 득표수를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하는가요?”


“조합장님, 일반 조합원들은 사업참여제안서를 낸 12개 업체 중에 어떻게 6개 회사가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선정됐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득표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이사님 의견은 알겠는데, 국토해양부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의원회 득표수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의원회 득표수는 대의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통지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득표수를 공개하게 되면 그 숫자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공정하게 시공자선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득표수와 조합원들의 선택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장은 대의원회 득표수를 기재하자는 배 이사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배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가장 다득표한 건설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건설업체가 대의원회에서 최고득표를 얻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제안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이 워낙 강경하고 단호하게 ‘조합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득표수를 기재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섰다.

 

10. 합동홍보 설명회 개최

 

1) 6개 업체 담당자 소집
고 조합장은 총회에 상정될 6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담당직원들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6개 회사의 의견을 듣고 바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다.


그 날 이사회에서는 합동설명회를 2회 개최하는데, 언제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홍보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건설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한 6개 업체 대부분은 ①합동설명회는 2회 정도만 해도 적당하다 ②그리고 설명회 시간은 각 회사당 10분씩 할애하기로 한다 ③합동설명회를 제외하고는 개별홍보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④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유사한 홍보관, 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 ⑤홍보책자는 각 업체별로 개별발송하면 안되며, 조합을 통하여 배부하되, A4용지 20매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며, 합동설명회 개최 전에 이 홍보책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아울러 같은 내용을 총회책자에 게재한다 ⑥건설업체 직원이나 홍보요원들이 절대로 조합원들 세대를 개별방문해서는 안된다 ⑦회사의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인터넷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⑧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다 ⑨총회 당일날 총회장 앞에서 입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안된다 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2) 홍보 공영제 요원 선정
그런데 위와 같은 사항을 합의 보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조합장님, 일반적으로 합동설명회를 2회 개최해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홍보공영제라고 하여 홍보요원을 조합에서 선정해 총회상정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면결의서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도 홍보공영제 요원을 조합에서 선정하고, 그 선정비용은 낙찰된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자, 이사 한 분이 바로 치고 나왔다.


“조합장님, 절대로 홍보공영제 같은 것을 하면 안됩니다. 홍보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홍보요원을 뽑아서 홍보활동을 하는데요, 이 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결의서를 내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원들 집을 방문한 뒤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그 때에 조합원들이 어떤 건설업체가 좋은지 그 홍보요원에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요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건설업체를 유리하게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은근히 악평을 하여 조합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님. 홍보요원들을 조합에서 선정해 내 보내는데, 왜 그 홍보요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건설업체를 홍보한단 말인가요?”


“조합장님, 그렇게 공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보요원들이 왜 뽑힙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이 뽑은 홍보요원들에게 건설업체가 접근해 조합으로부터 받는 수당 이외에 우리 회사를 홍보해 주면 돈을 얼마 더 줄테니 우리 회사를 많이 홍보해 달라고 일종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홍보요원은 100이면 100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체를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시공자선정총회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집을 방문하여 받거나 또 우편으로 접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총회일시보다 앞선 일자를 정해서 조합이 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 나와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종의 부재자 투표제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총무이사님, 지금 이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결의서를 집에서나 우편으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아~네, 조합장님.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4조 제3항을 보면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맞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업체중 한 곳에서 제안한 홍보공영제 요원선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자 이사들이 전원 하지말자고 하여 홍보공영제 요원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다.


3) 합동설명회 일정
“자, 그러면 합동설명회는 반드시 2번 이상 개최하도록 시공자선정기준에 정해져 있으니까, 2번 이상 해야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합장님, 저의 견해로는 사람들 일정도 바쁘니까 1주일이나 10일 뒤로 정하여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여 두 번으로 해버리고 끝내지요.”


“제 생각에는 평일 날 낮에 하면 그 합동설명회에 참석할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인 토요일 한번, 일요일 한번 이렇게 2번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닙니다. 시공자합동설명회는 회사당 각 10분씩 부여되기 때문에 대략 1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평일 저녁시간으로 정하여 저녁 8시정도에 1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되면 사람들이 나들이 가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사들이 제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합장이 이사들의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경우별로 토론 후 의결을 한 결과, 10일 뒤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그 주의 금요일 저녁 7시로 하여, 그 주간에 한번 정도는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정했다.

 

11.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 및 장소

 

“이사님들, 대략 많은 내용들이 정해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자선정총회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예전처럼 조합원 집에 가서 받아오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부재자 투표처럼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할 텐데 언제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일요일 오후 2시경에 할텐데, 그냥 그날 오전에 부재자 투표를 하지요.”


“아니, 장이사님. 서면결의서라는 것이 총회당일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회 당일 2시에는 못나오는 사람이 오전에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일 날 저녁으로 약 3일 정도 정해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경까지 조합사무실에 나와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조합 사무실 한 켠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서면결의서를 배부하여 현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나, 이 또한 총회개최를 토요일 2시로 하고, 그 주의 목·금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의된 내용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사회를 막 끝내려고 하는데, 총무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합장님, 오늘 정한 것은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 의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총무이사. 우리 이사들이 이것을 정하면 되지 또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결의를 받아야 해? 그러면 이사회는 뭐 하러 있는 거야?”


이사들이 신경질을 내면서 총무이사에게 한 마디 했다.


“이사님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에는, 제3조에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심의기관이고 집행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총무이사의 조목조목 정확한 발언은 다른 이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의원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의결하기로 했다.

 

12. 대의원회 개최

 

고 조합장은 위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에 관하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을 받았다.


각 안건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토론되었던 장단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을 한 결과 대의원들도 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모두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결의를 했다.

 

13.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순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설명회 날이 왔다. 비록 시공자선정 총회 날은 아니지만, 건설회사들의 의지는 불타올랐고, 참석한 조합원들의 수도 예상외로 많았다.


당일 날 총 6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서 각 10분씩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참여업체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비뽑기로 설명회 순서를 정했다.


“와~ 망했다.”


어느 업체가 첫 번째 순서를 뽑고 한 말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총무이사가 “아니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먼저 하면 좋잖아요?”라고 하였더니 그 업체 직원은 “다른 업체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참조를 한 뒤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또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참석한 조합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한 건설회사들의 설명은 잊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늦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어쨌던 건설회사들의 설명이 진행되었다.

 

2) 현장설명회 내용
그렇게 진행된 현장설명회가 거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건설업체 직원이 총무이사에게 와서 말했다.
“총무이사님, 지금 저 회사가 설명하는 것은 사업제안서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것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제안서를 수정하는 격이 되고, 만약에 수정을 허용한다면 사업제안서 제출의 의미가 없는데, 이를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이사가 그 회사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회사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설명이 끝난 다음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회사가 설명회를 했는데요, 설명 내용중에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회사가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과 다릅니다. 사업제안서에는 △△하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내용은 사업제안서 공개 후에는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참조하시고, □□회사도 이를 정정해 발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또 사업제안서와 다른 발언을 해 조합원들을 현혹하면 입찰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가 다시 나와서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수정해 다시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합동설명회의 밤은 깊어갔고, 2차에 걸친 합동설명회는 모두 끝나갔다. 이제 부재자 투표날과 총회 당일만 남은 것이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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