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4)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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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된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의 신청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신청자(해산추진위원회)
해산추진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 15조의4 제4항에 의거하여 해산추진위원회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대표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본인의 매몰비용 칼럼 1 참조).
신청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본인 칼럼 매몰비용 1,2 참조).

 

2. 구청장
1)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사전검토해야 한다.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에 대한 일체서류(증빙, 전표, 원장, 통장, 금전출납부, 계약서  등)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증위원회에 올려서 회의를 할 경우에 검증위원회가 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검증한다는 것은 시간, 노력, 전문지식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검증위원회는 2번 개최된 후에 사용비용의 보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도 있다. 검증위원회에 참석하는 검증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은 실비정도이므로 검증위원을 장시간동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시간을 연장시킨다면 검증위원으로 남아있을 전문가 확보도 어렵다.


원활한 검증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일체에 대한 서류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증위원회의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관련자료를 정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된 서류일체가 검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검증위원회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개시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의 검증 이전에 서류일체를 정리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사전검토한 관련전문가가 검증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검증할 서류일체에 대한 내용파악이 되어 있음으로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쟁점사항에 대한 실질내용뿐만이 아니라 회계처리, 세법적용 등의 서류일체를 본인이 정리하였기에 검증위원회의 궁금증을 가장 많이 풀어 줄 수 있다.


3) 구청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보완요청할 수 있다. 


‘해산된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서류일체의 보관이 취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초기라서 서류정리에 대한 경험이 떨어져서 증빙, 통장, 세무신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서류정리의 취약한 문제를 지닌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서류일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은 신청자의 생각보다 상당금액이 삭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위원은 검증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증빙 등이 없이 금전출납부만 있다면 검증위원은 그 금전출납부의 지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해당비용의 지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검증위원들은 당연히 꺼린다. 즉 보수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검증할 비용에 대해 증빙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을 해줘야 신청자가 보완을 해오고, 검증위원회는 보완서류를 보고 보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신청자가 최초에 서류일체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추가서류도 접수받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 관련분야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위한 검증비용(실비수준)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제한 후 지급한다.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용비용 중에서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인정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증용역비를 신청자의 사용비용에 포함시키면 사전검토를 위한 검증용역비는 총용역비의 70%만 지급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전문가의 사전검증 용역비는 사용비용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울시의 별도예산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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