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자 추가부담금 공제 여부
청산자 추가부담금 공제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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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우리조합의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유하던 중 부득이하게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청산하는 유형이라서 이제까지 조합에서 지출했던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전체지출액 중에서 조합원으로서 추가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할 조합원 권리비율만큼을 청산하는 현재시점에서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조합의 사업기간 총 지출비용이 1억원이고 제가 조합원을 계속 유지한다면 1%가 지분으로 추가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고, 현재 청산하는 시점까지의 조합 총 지출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면, ‘5천만원×1%=50만원’만큼을 조합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 후 현금청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산대금을 수령하면서 조합에 부담한 5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후일 분양완료 후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부담금으로 냈던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 못 미쳐서 중간에 현금청산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추가부담금으로 낸 금액도 해당 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받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납부한 청산금은 양도가액에 공제하는 비용이므로, 귀 질의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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