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조합장의 대외행위
<강정민 변호사>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조합장의 대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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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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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3:45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문제 사례
A조합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자 새로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임원변경에 대한 변경인가를 득하였다.
 

그런데 총회 당일 공증인에게 출장공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어 법인등기부상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
 

위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업체를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 조합의 신임 조합장이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이전 임원들이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보궐선임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 문제발생 원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은 상법상의 회사 내지는 공법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등기를 할 때 반드시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나아가 공증인은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그 방법은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물론 위 규정에는 의결에 참여한 자 중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듣고 의사록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부기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동조 제3항), 통상 조합원의 수가 많은 정비사업조합들의 경우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들은 ‘임원의 해임 또는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총회의 경우 공증인의 출장공증을 요청하는 방식에 의하여 의사록 공증을 받아 변경등기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모르는 조합들이 공증인의 출장공증을 요청하지 않은 바람에 변경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과거 위와 같은 사실확인 절차가 아닌 속기록공증에 의하여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편법이 활용된 적도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방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3. 검토
1)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도정법이나 정관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이나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새로 선임된 임원은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으로서 온전하게 조합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삼자가 기존의 임원을 조합의 임원으로 알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당해 법률행위는 조합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제삼자는 임원변경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어 보궐선임된 경우
임기만료로 인하여 신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아닌 보궐선임의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대외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써, 조합내부에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긍정설=보궐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의 경우와 같이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보궐선임된 임원도 임원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② 부정설=임기만료의 경우와 달리 보궐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원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표준정관 제18조 제2항이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됨으로 인하여 보궐선임을 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관할 관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보궐선임의 경우에는 표준정관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선임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③ 사견=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경우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새로운 임원선출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표준정관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하자치유방법
임기만료로 인한 신임 임원의 선출이든 보궐선임의 경우이든 임원변경등기를 해 둠으로써 모든 문제발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존의 임원선출총회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차기 총회에서 ‘임원선출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장공증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A조합의 경우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신임임원들의 경우 비록 임원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온전하게 대내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임원들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보궐선임된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왕의 임원선출총회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임원변경등기 절차를 경료할 수 있는 방법은 차기 총회에서 ‘기선출임원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장공증을 받아 변경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있는 바,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문의 :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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