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불복
총회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불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9.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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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이 조합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조합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이에 관한 최근 판결례 및 개최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의 경향을 소개하고 그 대응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010.2.1. 선고 2010카합1598 결정에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정한 2010.5.8.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존재가 2010.5.8.자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는 2011.9.5. 선고 2011카합134 결정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1.7.16. 열릴 예정이던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위 임시총회 개최예정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라1444), 재항고(대법원 2012마35)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3. 평석
대법원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간적 제한으로 특정한 일시 또는 기간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특정한 일시, 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수차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31593 판결은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사안이고, 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마910 판결은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사안이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또한 특정한 일시에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인용결정 후 개최 일시가 경과되었다면 형식상 가처분결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되는 바, 더 이상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총회 개최 자체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가처분결정의 타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는 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형식으로 주문을 변경하여 가처분을 발령하고 있는 추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카합1938 등).


조합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 일자에 임박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 이미 상당부분 지출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최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용결정은 총회 개최 일시가 경과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바 개최한 총회 의결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어 인용결정이 나야 비로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인 바, 조합은 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나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충분히 방어하면 된다. 만약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에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발령하더라도 우선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방어하면 될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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