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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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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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5:15 입력
  
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증가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고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기준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 등을 포함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 동의사항(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율)을 기재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는 동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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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감사의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A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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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 귀 문의의 경우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변경이므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영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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