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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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추진위원회에게 그동안 사용했던 운영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첫째, 처음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을 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하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는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용비용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사용한 비용입니다.


넷째,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①보조금 신청서 ②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③증빙자료목록 ④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⑤보조금지원 신청관련 의결 및 의사록 ⑥보조금 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시 주의할 것은 해당 증빙자료가 계약서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사용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시장)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검토,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한 후, 검증을 통해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대상이든 아니든 관련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해 모든 추진위원회는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위와 같은 적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챙겨야 하고 장부정리도 미리미리 해 나아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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