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7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03-07 15:07 입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1. 질의내용 요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갑’법인(이하 ‘조합’이라 함)은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시공사가 조합원별로 1세대당 거주이전을 위한 이사비용(0백만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합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10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분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2008년 및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이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무상이주비를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으로서 배분하는 경우 동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을설 :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병설 :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 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부연설명=먼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주비를 조합의 정비사업비라는 비용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면, 조합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발생되었고 그 비용의 조달재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그 조달재원이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서 발생되었다면 무상환 이사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그 납부한 청산금 중 일부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사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산금의 일부 반환이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저축한 돈의 일부를 인출한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국세청의 회신과 같이 무상환 이주비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비용처리되고 있고, 그 비용의 재원이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이익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줄 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조합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배당이므로 무상환 이주비도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금전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득한 후에 이루어진다. 이때 이주비가 발생되는데 이 이주비의 재원이 조합원분양분인지 일반분양분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사업비 등 손익자료는 예측치에 불과하고 실제의 손익은 사업이 종결되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분양분에서 이주비 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여 이주비에 대하여 조합원별로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사업을 마친후 정산해본 결과 손실 또는 이주비에도 못 미치는 이익이 발생될 때는 기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정청구 기간이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즉, 이주비 지급과 건물의 준공검사일과의 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맹점이 발생된다.
 

반대로 청산금의 반환으로 회계처리한 이주비가 추후에 배당소득세 대상인 것으로 귀결된다면, 이주비 지급에 따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둘째로는 무상환 이주비가 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조합원은 이주비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재원이 조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나온 경우이다. 이 경우 시공사의 회계처리는 회사의 건설원가로 처리한다. 무상환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은 증여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문의 : 02-834-7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