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건축시 마감제 직접선택 기회 줘야”
大法 “재건축시 마감제 직접선택 기회 줘야”
최신제품 하기로 '온 타임 옵션' 계약 체결했으면 입주자에 기회 춰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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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 마감제를 최신제품으로 하기로 '온 타임 옵션(on time option)' 계약을 체결했다면 시공사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산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온 타임 옵션 계약'에 대해 "분양 당시 채택된 마감재가 입주시점의 유행과 다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입주시점에 품평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원심의 온 타임 옵션제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측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산 구서주공재건축조합은 2001년 8월 롯데건설과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6~27층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측은 시유지 매입이 취소되고 일반분양가의 상승, 무상지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줄거나 재건축 이익이 늘어났다며 건설사에 이익분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또 건설사가 '온 타임 옵션'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마감제를 채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합 측이 주장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고 조합원공급계약이 체결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온 타임 옵션' 부분도 "계약을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조합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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