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도시관리라는 명분으로 리모델링에 용적률 허용이 사실상 차단돼 있었기 때문이다. 허용연한이 턱없이 모자라 재건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작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과 업계에서는 용적률 허용 기준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달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 내 수많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대기 중이다. 이번 심의 결정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리모델링 문제를 푸는 첫 단추를 꿰는 기회가 돼야 한다. 명문화된 완화 기준이 나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