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3)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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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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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계약서, 업무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지급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승인) : 20%, △조합설립인가 절차(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 40%, △사업시행인가 절차(사업시행인가총회.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 60%,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90%, △준공 및 청산 : 100%

 

2.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지급비율 상한치 범위 값은 40% 미만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한치 이내의 비율에서 산정한다.


아래에서의 예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성과비율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의 업무는 공공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창립총회까지의 비용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실제 수행업무를 검토해야 한다.


1) 창립총회를 진행한 건축연면적 1만㎡인 재개발사업구역이 ㎡당 1만2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1만2천원은 재개발사업 업무유형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 평균값인 ㎡당 1만8원을 초과하므로 용역비는 ㎡당 1만8원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용역비의 전체비율 중 창립총회 진행시 3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10,008원×10,000㎡×30% = 30,024,000원’이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금액이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건축연면적 2만㎡인 단독재건축사업구역이 ㎡당 9천500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9천500은 단독재건축사업 사업유형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1만221원 보다 낮으므로 해당구역 용역비 ㎡당 9천5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전체비율 중 추진위원회 승인시 2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9천500원×2만㎡×20% = 3천800만원’이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금액이다.


3) 창립총회를 진행한 건축연면적 1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당 1만2천500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1만2천500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유형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1만2천196원을 초과하므로 용역비는 ㎡당 1만2천19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의 전체비율 중 창립총회 진행시 3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1만2천196원×1만㎡×30% = 3천658만8천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4) 추진위원회 승인된 건축연면적 2만㎡인 공동재건축사업구역이 ㎡당 9천500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주용역비는?


-향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 공동재건축사업구역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는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산정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정비사업 유형별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법 개정(2009.2.6) 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추진위원회 선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인정 받은 경우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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