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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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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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도시계획)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정비계획 수립(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지급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용역비에서 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비율에 따라 외주용역비를 산정한다.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업무는 적용 제외한다.
해당구역의 정비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개로 진행된 정비계획 변경(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용역이 정비계획 업무에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설계비용의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준비검토(착수. 정비계획수립요청 ):20% - 입안절차(관련부서 협의. 정비계획입안):40% - 상정절차1(주민설명회. 주민공람):60% - 상정절차2(지방의회 의견청취)80% -상정절차3(서울시 상정),결정절차1(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90% - 결정절차2(정비계획수립 및 고시):100%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40%


2.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1) 정비계획수립 요청까지 진행한 구역면적 1만㎡인 재개발사업구역이 ㎡당  1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계획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1만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8천511원을 초과하므로 용역비는 ㎡당 8천511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비계획용역의 전체비율 중 정비계획수립 요청시 2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8천511원×1만㎡×20%=1천72만2천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2) 주민공람까지 진행한 구역면적 2만㎡인 단독재건축사업구역이 ㎡당 8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계획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8천원은 단독재건축사업의 사업유형별 정비계획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8천236원보다 낮으므로 해당구역 용역비 ㎡당  8천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비계획용역의 전체비율 중 주민공람시 6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8천원×2만㎡×60% = 9천600만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3) 지방의회 의견청취까지 진행한 구역면적 1만㎡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당 9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계획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9천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 정비계획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8천332원을 초과하므로 용역비는 ㎡당 8천332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비계획용역의 전체비율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시 8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8천332원×1만㎡×80% = 6천665만6천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완료시 구역면적 2만㎡인 재개발사업구역이 ㎡당 8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비계획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8천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정비계획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8천511원보다 낮으므로 해당구역 용역비 ㎡당 8천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완료시 4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8천원×2만㎡×40% = 6천400만원이 사용비용 보조금액 대상이다.


☞ 문의 : 02-344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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