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 사업인가 눈앞… ‘초과이익’ 면제 총력
개포시영 사업인가 눈앞… ‘초과이익’ 면제 총력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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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떼어내고 재건축… 2,294가구 신축
소형 120가구·부분임대 30가구 등 공급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상가를 떼어내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시영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상가와의 협의가 결렬된 채 조합을 설립하면서 결국 중심상가를 제외한 채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지난 23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희)은 지하철2호선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상제리제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개포시영은 전체 조합원 1천958명 중 1천402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된 설계개요에 따르면 개포시영은 대지면적 9만8천563㎡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19.62%, 전체 평균층수 21.3층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총 2천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 중 120가구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개포시영은 전용 60㎡ 규모의 소형주택을 전체 건립가구수의 39.2%를 적용하는 등 주택규모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하나의 주거공간을 둘로 쪼개 수익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부분임대주택도 30가구를 배치했다.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49㎡형 118가구 △59㎡A 717가구 △59㎡B 65가구 △74㎡ 226가구 △84㎡A 353가구 △84㎡B 259가구 △84㎡C 35가구 △84㎡D 30가구 △96㎡A 97가구 △96㎡B 102가구 △102㎡A 160가구 △102㎡B 32가구 △112㎡A 33가구 △112㎡B 34가구 △136㎡ 33가구 등이다.


이승희 조합장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협력업체와 심혈을 기울였다”며 “하루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면제받아 이익을 더욱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포시영은 이날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및 그에 따른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을 상정,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는 강남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공공관리 시행 이후 기존의 설계업체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됐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 개포시영은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변경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대의원 심임 의결의 건 등의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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