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가 원만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법무사 및 세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내달 5일 조합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두 개 업체 모두 제한경쟁입찰로 정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로 우선 법무사는 신축 가구수 1천가구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보존등기업무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자격을 뒀다.
또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세무(회계) 업무를 5년 이상 수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와 세무사 모두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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