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5)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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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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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 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1. 건축설계 업무인정 범위와 대가기준
1) 일괄수행시
계획설계: 25% - 중간설계: 55% - 실시설계: 100%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30% - 중간설계: 65% - 실시설계: 100%


3) 전체용역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범위는 계획설계 25%(분리 수행시 30%)로 상한치를 전용한다.
건축설계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결정시 계획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정비계획 인정비율에 따라 계획설계 업무인정비율을 산정한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건축은 설계가 아닌 계획 검토단계이므로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진행된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계획설계 25%의 업무인정 비율
착수 - 정비계획수립 요청: 5% - 관련부서 협의 - 정비계획 입안: 10%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 15%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상정: 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계획설계: 10%


2.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산정 예시
1) 정비계획수립 요청 시까지 진행한 건축연면적 1만㎡인 재개발사업구역이 ㎡당 1만3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설계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1만3천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1만2천858원을 초과함으로 용역비는 ㎡당 1만2천858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설계용역의 전체비율 중 정비계획수립 요청시 5%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1만2천858원×1만㎡×5% = 642만9천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2) 주민공람까지 진행한 건축연면적 2만㎡인 단독재건축사업구역이 ㎡당 1만2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설계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1만2천원은 단독재건축사업의 사업유형별 건축설계 용역비 평균값 ㎡당 1만4천772원 보다 낮으므로 해당구역 용역비 ㎡당 1만2천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설계용역의 전체비율 중 주민공람시 15%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1만2천원×2만㎡×15% = 3천600만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3) 서울시 상정까지 진행한 건축연면적 1만㎡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당 2만3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설계 외주용역비는?
=용역비 ㎡당 2만3천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2만2천422원을 초과함으로 용역비는 ㎡당 2만2천422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설계용역의 전체비율 중 서울시 상정시 2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2만2천422원×1만㎡×20% = 4천484만4천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완료시 건축연면적 2만㎡인 재개발사업구역이 ×당 1만2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설계 외주용역비는 ?
=용역비 ㎡당 1만2천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평균값 ㎡당 1만2천858원보다 낮으므로 해당구역 용역비 ×당 1만2천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설계의 경미한 변경 완료시 10%의 업무진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 ‘1만2천원×2만㎡×10% = 2천400만원’이 사용비용 보조대상 금액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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