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정비구역변경소송 승소 사업탄력
둔촌주공 정비구역변경소송 승소 사업탄력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재개 등 사업 진행속도 높일듯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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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이 지역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제2부)은 (주)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13년5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월드스포피아 측은 정비구역변경지정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2013년7월19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건축·교통통합심의에 대한 집행정지로 심의가 지연돼 왔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6개월 가량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고 건축·교통통합심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오던 둔촌주공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잇따른 소송 등으로 사업지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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