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소송 마무리로 사업 탄력
가락시영 소송 마무리로 사업 탄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8.0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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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가락시영 아파가 주민들간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정상화를 되찾았다.

 

지난 29일  ‘가락시영 행정소송자모임’ 소속 조합원 윤모씨 등 3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냈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가락시영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은지 6년만에 사업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과거 추진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다.

 

2007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가 찬성해 통과시켰던 사업계획이 규정상 동의 요건(조합원 3분의 2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윤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윤씨 등이 이번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조합은 이르면 오는 9월말쯤 총회를 열고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분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공사와 진행 중이다.

저층 아파트 6,600가구로 이뤄진 가락시영은 향후 전용면적 59~150㎡ 총 951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1,500여 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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