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조작·위조 파문
신반포15차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조작·위조 파문
사전개표 통해 해임반대표 줄이는 부정행위로 얼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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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이석범 변호사가 서면결의서의 개표를 저지하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의 조합장 해임총회가 서면결의서의 ‘조작’과 ‘위조’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해임총회를 주최한 측이 서면결의서에 대한 현장 개표행위도 없이 집계결과를 발표한데다, 중복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해임반대 집계에서서만 무효화시키는 등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밀봉돼 있어야 할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조됐을 가능성에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사라졌는가 하면 일부는 무효로 처리되는 등 개표과정에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은 사실상 부결인데다 총회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송기봉)의 조합원 이모씨 등 52명은 신반포상가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송기봉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장은 대표발의자인 이모씨가, 사회는 A신문사의 발행인 박모씨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이모씨 등은 전체 조합원 180명 중 153명(서면 147명·직접참석 6명)이 참석했고, ‘조합임원(조합장) 해임의 건’은 찬성 85표, 반대 68표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서면결의서의 개표행위가 없었는데도 안건이 가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 개표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개최 전날까지 조합원들에게 걷은 서면결의서가 미리 개봉돼 한 봉투에 모두 들어있었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개표작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최 측에서는 현장 개표 없이 ‘85대 68’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주최 측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서면결의서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가 이미 개봉돼 한데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개표작업을 저지했는데도 주최 측에서는 85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며 “개표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대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65표, 직접참석자 3표로 총 68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조합에 제출된 조합장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는 총 81장이며, 여기에 직접참석자 3명을 합하면 총 84표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조합장은 “총회 전날까지 조합장 해임에 반대하는 서면결의서 81장이 접수돼 이를 총회 하루 전에 주최 측에 전달했다”며 “그렇다면 직접참석자 중 해임반대 의사를 밝힌 조합원 3명을 합해 총 84표가 나왔어야 하는데, 불과 65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서면결의서가 조작이나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이자 통합과 단독개발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이석범 변호사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돼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위조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근거이다”며 “이는 엄연한 부정투표인데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인 동시에 서면철회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회는 무효다”고 밝혔다.

게다가 서면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반대의사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조합장 해임의 건은 부결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면결의서 철회를 요구했던 조합원은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조합원의 요구도 묵살한 채 총회를 강행했다.

따라서 서면철회를 요구한 조합원이 기존 찬성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서면결의서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개표결과는 찬성 77대 반대 89로 조합장 해임의 건은 부결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조합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모씨를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이 내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는가 하면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돼 있는 등 부정투표와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이에 따라 총회를 주최한 이모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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