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주공 조합장 구속 ‘내홍’, 이사 해임 등 집행부 혼란 ‘일파만파’
성남 신흥주공 조합장 구속 ‘내홍’, 이사 해임 등 집행부 혼란 ‘일파만파’
임원 해임 위한 총회 소집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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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5일 김모 조합장이 구속된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공석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 내부에 균열 조짐이 드러나는가 하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해임 총회 개최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임원들에 대한 각종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집행부가 둘로 갈라지면서 조합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구속 사태에 대처하는 조합 임원들의 입장에 따라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쪽은 현재의 조합장 구속 사실을 정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조합장의 결백을 기대하며 조합장 복귀 때까지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 측의 대립 과정이 격화되면서 현 상황의 공개를 주장하던 임원을 해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장 구속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고 비판 의견을 제기하던 성모 이사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내부가 균열되고 있는 사이, 밖에서는 아예 조합장 등 임원들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해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 조합장 공석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7일 김모 조합원은 총회 개최 대표 발의자로 나서 김 조합장 및 정모 총무이사, 김모 감사 등 3명의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구속 수감된 김 조합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을 해임하는 대신 새 조합장과 집행부를 뽑자는 것이다. 총회 발의자 측은 신흥주공의 현재 2천280명 전체 조합원 중 10%(228명)를 넘는 300명에게 동의서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5항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 발의자 김모 조합원은 “조합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 된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라며 “이번 임원 해임안 발의는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출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은 또 다른 고소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또 다른 한 조합원은 김 조합장과 정 총무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에 미동의한 연립주택 2채를 조합 비용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가족 명의로 취득하게 해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한 배임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총무이사 측은 “당시 급하게 연립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매수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조합 임원 가족들이 나서 매입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5일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조합장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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