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재건축 단독개발 건축심의 통과
신반포15차 재건축 단독개발 건축심의 통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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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99% 최고 34층 673가구… 재건축 사업 ‘청신호’
전임 조합장에 사무실 퇴거·명도단행… 조합 정상화에 총력

 

 

서울 반포지역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신반포15차가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독추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인근 신반포1차와의 통합개발 논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재건축 단독추진이 확정된 셈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신반포15차는 대지면적 2만7천847㎡에 용적률 299.72%를 적용, 지하3층~지상34층 규모의 아파트 총 673가구를 짓게 됐다.

이 중 633가구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으로, 나머지 4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각각 공급된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1㎡ 20가구 △59㎡ 202가구 △84㎡ 216가구 △95㎡ 30가구 △111㎡ 65가구 △132㎡ 93가구 △153㎡ 47가구 등이다.

송기봉 조합장은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단독개발이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더욱이 현재 통합에 반대한다는 조합원 동의율이 동별 1/2 이상인데다, 이를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여서 더 이상 통합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는 당초 단독개발을 원칙으로 한 재건축사업에 더욱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임된 전임 조합장의 조합사무실 퇴거 및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송 조합장 체제의 조합 집행부를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반포15차는 지난해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전임 조합장 이모씨 등을 해임한 바 있다. 두달 후에 또다시 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으로 송기봉 현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후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장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임된 이씨가 조합인감 등의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아 임원변경 등기까지는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임 조합장 이씨 등을 해임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현재까지 기존 조합사무실을 꿰차고 조합인감을 넘기지 않는 등 인계 거부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반포15차는 이씨를 상대로 퇴거단행 및 명도단행 등 가처분 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조합장은 “현재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해임이 확정됐는데도 아직까지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으면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거와 명도를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반포15차는 대의원 보궐선임을 통해 내부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반포15차의 법적 대의원 수는 총 18명이다. 하지만 최근 대의원 3명이 사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대의원 보궐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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