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홍 부천역1-1구역 정비업체 전 이사
양진홍 부천역1-1구역 정비업체 전 이사
“17억7천만원 요청 했지만 겨우 1억7천만원만 받았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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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역1-1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를 내고 부천시의 첫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급을 개시했다. 1억7천549만원이 부천역1-1구역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기존 추진위가 부천시에 신청한 매몰비용 지원 요청액은 약 17억7천7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신청액의 10%만 나온 셈이다.

매몰비용 지원 신청 당시 부천역1-1구역의 정비업체 담당자로 근무했던 양진홍 전 이사를 만나 매몰비용 행정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현행 매몰비용 지원 행정을 경험해 보니 어떤가

부천시 행정에 화가 난다. 당초 언급했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의 70% 선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의 시의 홍보가 이뤄졌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증빙자료와 영수증이 없고,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시의 기준대로라면 식사 한 끼 먹는 것도, 업무 차 택시를 타는 것도 모두 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할 판이다.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나?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매몰비용 지원액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부천시가 지급을 결정한 1억7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대여금 1억2천만원과 설계업체가 설계한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다. 그동안에 투입된 정비업체의 용역 비용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천시가 내놓은 근거는 추진위와 정비업체 간 체결된 계약서다.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것은 추진위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이지 제3자인 시에게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먼저 비용을 투입하고 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생각한다.

 

▲부천역1-1구역 해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부천역1-1구역은 2013년 부천시의 첫 직권해제 대상으로 지목돼 해제가 추진됐다. 시는 우편조사를 통해 사업중단 여부를 물으며, 노골적으로 구역해제를 밀어붙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기준을 선택해 구역해제 결정을 내렸다.

토지등소유자 사람 숫자 기준이 아닌 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찬성 30%, 반대 70%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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