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조기화 ‘불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조기화 ‘불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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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 허용이 가능할 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공공관리제 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다만 조합과 시공자 간 공동시행 또는 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시공자 조기선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8개를 통과시키며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자간 공동시행 또는 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자 조기선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조합 사업을 대행하거나, 시공자가 조합과 공동시행을 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도를 전국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비사업이 본질적으로 민간사업임을 내세워 공공관리제의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은 사업의 위험과 수익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민간사업”이라며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조합 스스로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LH 등이 조합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한해 시공자 조기 선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우선, 이들 LH 등이 정비사업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공기업들이란 이유에서다.

과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공공성 강화 확보 차원에서 LH를 정비업체 업무에 투입시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동시행 방안도 곧바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분제 사업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을 하려는 곳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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