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정책으로 회귀하는 주택정책… 인천시 16곳 직권해제 진행
출구정책으로 회귀하는 주택정책… 인천시 16곳 직권해제 진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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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어떤가

출구정책 법 개정과 함께 일선 지자체의 출구정책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등 정비예정구역 5곳을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곳이었던 정비(예정)구역을 138곳까지 축소했으며, 이번에 심의 의결된 5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해 16개 구역을 추가로 직권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3곳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구역 2곳이며, 이들 구역은 재건축 3곳, 재개발구역 2곳 등 총 5곳이다. 대상구역은 송림삼익아파트 구역, 학익장미아파트 구역, 연학초교북측 구역, 간석한진아파트 구역, 동수초교북측 구역 등이다.

해당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에서 9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이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추진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8월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진행해 신흥1구역 등 11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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