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출구정책 꼼짝못하는 주민들
넘쳐나는 출구정책 꼼짝못하는 주민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직권해제·일몰제 확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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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만 넘치는 정비사업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원회에게까지 일몰제라는 또 하나의 출구정책이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 일선 추진위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 실망한 분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에서 구역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더 이상 늘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견해다.

첫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시 규정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현행 법에서는 이 방법으로 추진위가 해산되었을 때에만 매몰비용이 70%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 규정은 벌써 두 번이나 연장된 규정이다. 당초 2012년 출구정책 시행 당시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잇단 야당 의원들의 연장 법안 발의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둘째,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는 방법이다. 추진위~조합은 2년, 조합~사업인가는 3년의  일몰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착점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해제된다. 주목할 점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추진위·조합을 취소하는 시한부 규정과 달리, 일몰 규정은 계속 존속하는 상시 규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시도지사 직권해제 방법이다.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함께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이 규정을 준용해 지난달 25일 직권해제 방침을 발표, 실제 직권해제에 들어갔고,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도지사 직권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출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지원의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 자금지원 방침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자금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자금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며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루고 내놨던 약속은 추진위·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사업초기 자금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는 일선 현장의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서울시의 입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시공자 선정시기는 못박아 둔 채, 자금지원 부문을 강화시켰다. 각종 단서를 달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도록 공공관리제를 설계한 것이다. 당초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과 ‘공공의 자금지원’이라는 ‘기브 앤 테이크’ 약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서울시의 약속대로 공공의 자금지원 제도가 강화된다면 그에 연동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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