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확대는 강북권 재개발사업장이 타깃?
일몰제 확대는 강북권 재개발사업장이 타깃?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8.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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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또다른 꼼수

일몰제 확대 적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강남·강북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일선 추진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아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보다 사업성이 낮은 강북권에 일몰제 적용 대상이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장이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다. 현장에서는 성수지구를 일몰제 확대 적용으로 인해 해제시키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수지구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일몰제 확대 적용은 구역해제가 능사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담긴 졸속 입법”이라며 “서울시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돼왔는데 다시 구역해제를 확대하는 정책은 강남과 강북의 주거환경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성수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시의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 단계에 속해있다. 이 가운데 시의 정책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기간으로 1년 6개월, 실태조사로 1년 6개월 등 허송세월을 보낸 시간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일몰제 규제에서 제외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들도 포함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들 추진위는 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해 4년의 일몰 기한이 적용되며, 4년 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및 시도지사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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