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해제 일몰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기산 개시
정비구역해제 일몰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기산 개시
언제부터 적용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8.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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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상당 수 추진위원회들에 대한 일몰 규정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몰제 규제에서 비켜 있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들도 일몰제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통과된 법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부터 해당되는 추진위들은 4년의 일몰 시한이 시작된다. 예컨대 2015년 9월 1일 공포된다면 2019년 9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시기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해당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및 시도지사 직권으로 사업연장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2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총 108곳의 추진위가 새롭게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의 경우 58곳, 경기도는 27곳, 인천 23곳이다. 이 범위를 전국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정비사업 중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추진위 상태로 있는 곳들은 △수원시 111-5구역 △안양시 석수1동 아랫마을 △안양시 안양 3동 능곡지구 △안양시 삼봉지구 △군포시 군포5구역 △군포시 군포10구역 △의왕시 내손가구역 △고양시 벽제3-1구역 △의정부시 금의1구역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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