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도 신탁사 참여 허용… 정비업체 업무 위탁 땐 처벌
정비사업에도 신탁사 참여 허용… 정비업체 업무 위탁 땐 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8.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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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기반시설에 현황도로도 포함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도 일몰제

 

정비사업에 수위가 한 차원 높은 출구정책이 적용된다. 출구정책 확대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일몰제 확대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권한 강화 △정비사업에 신탁사 참여 확대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명확화 △정비업체 업무 위반시 처벌 규정 등이다.

▲일몰제 확대

기존보다 한 차원 수위가 높은 출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두 축은 일몰제 확대와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다. 구역해제를 보다 쉽게 하고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몰제 확대 개편으로 모든 추진위들이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현장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들도 법 시행 이후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강화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도 강화된다. 특히 지자체장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 제정과 관련해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직권해제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 재정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추진위만 지원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합의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사업에도 신탁사 참여 허용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신탁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할 경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SH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 중단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참여를 꺼려 온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시행 참여에 따른 안전장치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 및 시기, 의결방법 등은 도정법 제24조제5항과 제66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열 시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열 공급 시설도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현행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여기에 열 공급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도 포함

조합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현황도로도 포함된다. 현행 무상귀속 대상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규정된 것만 해당시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이다.

 

▲정비업체 업무 위탁시 처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추진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겉으로 정비사업 규제와 지원책을 균형 있게 도입한 것 같지만, 지원책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강도 높은 일몰제 등 규제가 강화됐을 뿐 다른 지원책들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구역해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번 출구정책은 결국 정책 엇박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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