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확대·지자체장 직권해제… 위기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일몰제 확대·지자체장 직권해제… 위기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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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몰제 4+2적용대상 확정
조합과 공동시행·LH가 업무대행 땐 시공자 조기 선정 허용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본격 확대 적용된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 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일몰제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제 적용은 없다.

새 법에서는 갑작스런 일몰제 확대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 일몰기한 연장제도도 도입한다. 개별 사업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일몰기한 연장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시·도지사등이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도 강화된다. 특히 지자체장 직권해제를 위한 기준 제정과 관련해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직권해제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 재정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인센티브를 통해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종상향 등이 허용된다.

공공관리제의 개선 방안도 도입된다. 현행 공공관리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의 조기선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정보공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을 신설해 동의서 재사용의 합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한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 확정된 후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 사업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 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나아가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확대 방안도 도입된다.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 추가신설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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