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동 일대... 뉴타운 해제된 지 2년, 여전히 주거환경 열악
창신·숭인동 일대... 뉴타운 해제된 지 2년, 여전히 주거환경 열악
다른 문제는 없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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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동 일대가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관 주도로 도시정비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만 발생할 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정비활성화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창신·숭인 뉴타운이 해제된 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국토부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지난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내에는 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7절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문제는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관 주도로만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창신·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면서 민·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창신·숭인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일부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이 지켜본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관련법이나 시의 발표와는 달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중심이 아닌 관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보니 열악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낡은 집과 상가를 중심으로 좁은 골목길이 곳곳에 즐비해있다. 이로 인해 큰 화재라도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로 인해 구도심은 더욱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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