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동의요건 완화... 조합변경인가 신청한 곳도 혜택
재건축 동별동의요건 완화... 조합변경인가 신청한 곳도 혜택
국회 국토교통委 대안반영 전체회의서 의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2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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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가 거의 확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1/2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동의요건은 과반수로 소폭 강화하는 대신 적용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까지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가 등의 일부 동을 제척했던 조합들도 법률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석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재건축 동별요건 완화를 담아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기존 구분소유자 2/3이상에서 1/2로 완화하고, 토지면적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내놓은 9·2대책의 일환으로써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에 의해 다수가 희생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다만 문제는 적용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었다. 경과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법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부득이하게 상가 등의 일부 동을 제척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들은 적용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국토교통위가 적용범위를 조합으로 확대하는 대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조합들도 알박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상가나 아파트 동을 제척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등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얻어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재건축조합들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을 두고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줄지어 내놨다”며 “우리 위원회 역시 법률의 효율성과 정책방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범위를 기존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대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이 내달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동별요건 완화는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의 김상규 실장은 “그동안 재건축 동별요건 완화를 담은 법률개정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기존의 조합들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다행히도 국토교통위가 동별요건 완화를 확대해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의 알박기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단지와 비주택단지의 동의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아무리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돼 봐야 구역내 소규모 연립주택 1개동이 있는 경우 전체 3/4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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