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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화두는 정비사업의 활성화, 재건축·재개발이 도시재생 원동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1.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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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주택부문에 도시재생 화두가 던져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철거를 수반한 새로운 도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급격히 발전을 거듭한 국내 도시가 도시건설 30~40년을 거치면서 한 단계 새로운 매듭을 묶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과거 짧은 시간 동안에 공급된 많은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이 오랜 시간이 흘러 새로운 보수·보강 및 신축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최근 이어지는 지하철·교량·주택가 사고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를 위해 주거지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경제시스템 등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펀더멘탈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 도시재생 도입의 근본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상황의 시급함을 인식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해 7월 1일 본격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시재생의 정의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라는 재원 조달 돈보따리도 만들어 본격적인 활성화 방법 모색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정비사업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뉴타운·재개발 시행착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의 세부 정책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투기꾼들이 득세하는 부동산투기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비쳐졌던 것에서 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해법이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을 임대주택·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공공 부담을 전가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주택정비사업의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며, 시공자 횡포에 대한 조합 보호대책 마련 등 기존의 출구정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정비사업 발전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중요한 핵심 부문이다”며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국내 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과도기로써 보다 적극적인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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