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확대… 조합에도 매몰비용 보조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확대… 조합에도 매몰비용 보조
강화되는 출구전략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1.2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구전략이 한층 더 강화된다. 일몰제가 확대되고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도 강화됐다.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종전 추진위에서 조합까지도 보조하는 규정이 법제화됐다.

▲자동일몰제 대상 확대(부칙 제2조 신설)

그동안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들만 적용을 받아 왔다. 하지만 부칙 제2조가 신설되면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4년 동안 일몰제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종전 규정에 따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진위들도 앞으로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된다는 얘기다.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몰제 적용(제4조의3제1항제3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일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위 승인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기한 연장 가능… 직권해제 요건도 구체화(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제4조의3제4항 후단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작성하도록 정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조합도 사용비용 보조(제16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에 대해서만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매몰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