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 동의율 과반수’ 이달 시행
재건축 ‘동별 동의율 과반수’ 이달 시행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활성화 기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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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과반수로 완화된다.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또 사업부진의 근원인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줄지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 정비사업 시장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서의 동별 동의요건이 종전 ‘구분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되고 토지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공포 후 6개월’이었지만 법사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최종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됐다. 적용대상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던 것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결정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의 경우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하는데 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일부 동의 미동의로 인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거나 부득이 토지분할을 통해 기존에 인가받은 조합들의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고, 시공자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규정들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정법’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정비사업에 신탁사 참여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업성 저하로 사업이 멈춰있는 구역들이 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부터 시행되는 ‘도정법’에서는 자동일몰제 대상이 2012년 1월 3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로 확대되고,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등 출구전략이 한층 더 강화된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나 취소로 인가를 재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시행된다. 또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위원장과 조합임원이 자료를 허위로 게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비업체의 업무 재위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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