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유찰후 시공자 수의계약...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
3회이상 유찰후 시공자 수의계약...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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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어느때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에 3회 이상 유찰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3회 이상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정비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성 저하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3회 이상 입찰에 나선 곳들이 부지기수다.

우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신라타운(율량·사천)의 경우 지난해 12월 세 번째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재입찰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또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4구역이 지난 5일 현장설명회에 1개사만 참석하면서 시공자 선정 ‘3수’에 실패했다. 범천4구역 역시 시공 파트너 선정에 다시 돌입할 예정으로 수의계약 방식 진행도 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대구광역시 서구 청수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22일 두 번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장설명회 1·2차 모두 1개사만 참석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이렇듯 많은 사업장들이 입찰마감 전 현장설명회에서부터 1개 건설사가 참여해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되고 있다. 이처럼 1차, 2차, 3차에도 유찰 사태를 겪을 경우 재입찰공고를 내는 등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동안 사업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절차와 시기를 맞춰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들은 시공자 선정에서 유찰된 이후 다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때 최소 4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시간 낭비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진 신라타운 재건축조합 총무는 “시공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려면 대의원과 이사들을 소집해 다시 재입찰 날짜와 입찰방법을 정해야 하고,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해야하는 등 국토부 시공자 선정 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 번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 진행이 가능하기까지 최소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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