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싱크탱크’ 도시정비 제도개선 활동 본격화
주거환경연구원 ‘싱크탱크’ 도시정비 제도개선 활동 본격화
정책자문·전문위원 80명 23일 삼정호텔서 ‘도시정비포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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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40명 자문위원 40명에 위촉장 수여
전문가 조합장 아우른 제도개선 TF 3개팀 구성

▲ 사진은 2014년 3월 4일 개최된 제1기 정책위원 토론회 모습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의 연구와 토론으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신개념 방식의 정비사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조합 임원들이 현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굴하고,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콤비플레이 형태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삼정호텔 로즈룸에서 전문위원 40명과 자문위원 40명 등 80명 내외의 도시정비포럼 제2기 정책위원 위촉식을 갖고 올해 진행될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포럼 2기 정책위원 구성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사업부진 구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포럼 참여 폭을 다양화해 인선을 했다.

▲위촉식에 조합·전문가 총집합

오는 23일로 예정된 도시정비포럼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식에는 국내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국내 정비사업 제도를 선도할 알짜 솔루션들을 쏟아낼 예정이다.

각각 2년의 위촉기간이 정해진 자문위원에는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장들이, 전문위원에는 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국내 정비사업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다. 포럼은 여기에 정부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까지도 참여시켜 포럼의 활동 범위를 대폭 넓힌다.

포럼은 이들 조합·추진위원장 중심의 자문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참여해 이뤄진 TF팀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한 축을 구성하고, 현장과 제도 사이의 해법을 내놓을 전문가들이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는 환상 조합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제도개선에 앞장서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포럼 운영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사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내용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결정, 각 주제별 분과를 구성해 진행된다. 소모임에는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적절히 안분해 효과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을 환수해 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재개발 조합장 및 변호사, 건축사를 배치하고, 재건축소형주택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장 및 감정평가사를 배치하는 식이다.

포럼은 이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 정기적인 발표회 개최와 함께 여기서 도출된 문제와 해법을 정리해 제도개선 활동에 돌입한다.

▲제도변화 반영한 ‘조합정관’ ‘공사도급계약서’ 발표

포럼은 ‘조합표준정관’과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안도 만들어 제공하는 최고의 실무 연구단체로 거듭난다. 매년 법령 개정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정관과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에 발맞춰 실시간으로 개정되지 않아 일선 조합 업무에 혼선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거환경연구원이 앞장서 업계 최초로 포럼을 통한 도시정비포럼 인증 ‘조합표준정관’ 및 ‘공사도급계약서’표준안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 업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조차 속수무책인 정비사업 분쟁사업장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 국내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 분쟁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분쟁사업장 현황 조사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쟁 조정 활동을 진행, 그에 따른 해법을 다시 제도 개선에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료 상담센터 운영

도시정비포럼의 활동 범위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궁금증 해소 부문도 포함된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들을 10년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와 실무 전문가들이 속시원히 해결해 준다.

정비사업의 특성은 동일한 ‘도시정비법’에 의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합 및 추진위마다 처음 겪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럼은 이 같은 정비사업의 구조를 명확히 통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칫 저지르기 쉬운 문제들을 무료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 다룰 상담 내용은 거시적인 법 절차에서부터 미시적인 조합운영 노하우까지 폭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행정·민사·형사 등 법률 상담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해석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정비사업 관련 세금 △법인등기·멸실등기·이전고시 등 법무 상담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도시정비포럼은 실제 현장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공무원까지 활동하는 업계 최초의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연합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동을 본격화 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실무 중심의 연구·토론 기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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